강원랜드에 지인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선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것은 맞지만,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이뤄진 교육생 채용 절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원랜드와 관계에서 어떤 권한행사나 역할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외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지만, 염 의원은 오늘 법정에 나와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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