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할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아침 모 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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