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왼쪽),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오른쪽)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박금순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댓가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은 당시 공천에 영향력이 높던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이 돈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같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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