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 김 모씨(왼쪽)과 박 모씨(오른쪽)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18살 김 모양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됐던 20살 박 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박 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하진 않았지만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모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 씨에 대해서는 1심을 깨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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