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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3주택 이상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하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당초 정부안 보다 인상하기로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최고 3.2%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물론 1주택 세대에 대해서도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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