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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늘 오후 추가로 발표됩니다.

이번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주거선호지역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사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8.2 대책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투기성 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배석해 보충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걷는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의 추가 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 기준은 2.5%였지만,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적용 대상도 확대해, 종부세 대상자의 91%에 해당하는 과표 6억원 이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 보다 종부세를 더 높이 매기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서울과 세종,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 대구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거주가 아닌 수익목적으로 운용되는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대사업 대출인정비율을 절반 가량 줄이고, 이자상환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대신 다주택자는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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