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 하위법령 제정안 내일 입법예고

지난 2017년부터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 전국 민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시행령 등 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가운데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도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과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과 탄력적 근무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탄력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가운데 어린이‧노인 등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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