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2일 석방됩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 구속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단체 등에 지원금을 배제하도데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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