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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술인 차별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문화정책준비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계 민간자문단은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담겼습니다.

특히 '예술활동 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예술계와 국회 주도로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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