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에서 난동을 부린 운전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트레일러 유리창을 깨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오늘 새벽 술에 취해 거가대교 인근에서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A씨가 지입차 기사로 생활하기 힘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입차란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을 말하는데, 지입차 기사는 회사로부터 번호판을 빌려 일을 하고 매월 지입료를 지급합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25톤 대형 트레일러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운송업체로부터 번호판을 받아 화물기사로 일했지만 일감이 적어 대출 이자와 지입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30분쯤 112에 “사고를 치겠다”고 전화했고, 경찰은 거가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서 있는 A씨의 트레일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문을 열지 않아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했고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오늘(11일) 새벽 5시쯤 경남 거제 저도터널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바다에 뛰어들겠다며 차량 문을 여는 순간 경찰특공대에 제압당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A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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