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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반출한 뒤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무단으로 자료를 파기한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고위 법관 출신의 유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반출된 대법원 문건 확보를 위해 검찰이 세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검토 문건에만 국한해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반출해 온 대법원 기밀 자료 중 출력물와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유 전 연구관에게 무단 반출한 문건의 회수를 요청하자, 유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는 어제 복수의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직 시절 수집한 기밀자료들을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 법원 근무 시절 자료 중 일부를 추억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유 변호사가 이같은 구명 이메일을 돌린 뒤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에 현직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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