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법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해 운영하는 등 그 기능을 대체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집행기구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고, 법관인사와 관련해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다른 기구들과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관련 내용을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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