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매물 신고를 가장한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달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약 2만 2천여건에 이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담합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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