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이틀째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운영지원비 예산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대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아 저녁 6시 반쯤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 3억 5천만 원을 허위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한 뒤 일선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