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사회. 2002.0722. 아동학대 행위자에 치료,상담 의무화 추진.
신두식.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치료와 상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중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과 교사,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전국 1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시설수를 늘리고,
전담인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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