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당시 일본 전범 기업측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 역시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하나로만 특정해 발부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 1건 외에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징용 사건 개입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