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 억원을 현금으로 모아,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문건 내용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조로 제공되거나 대외활동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