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도권 법원 직원 최모씨와 해당 교회 집사 도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에게 알린 도 씨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도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도씨는 교회 신도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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