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법관과 법원행정처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된데 대해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습니다.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가운데, 발부된 것은 23건에 불과해 영장기각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원이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50여 건이 모두 기가됐고 문건 작성과 관련된 30여 명의 판사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허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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