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며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입니다.

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천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월 이후 4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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