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와 법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오늘 이 교회 신도 A씨와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법원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내용을 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악의적 소문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들을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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