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일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 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은 2015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관련 피해자들은 대법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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