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원이 넘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부산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의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영복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두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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