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3명 중 2명은 1, 2심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남은 1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무죄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등 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측,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인 측 참고인을 맡고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이 국방부를 대표해 중립적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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