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발표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58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앞으로 헌재가 상위기관으로서 법원 재판을 심사 할 수 있게 돼 오늘 선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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