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료합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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