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전을 도청하는 데 사용한 장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19 무전을 실시간 도청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에 넘겨 장례비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이 3년 6개월 동안 챙긴 부당이득이 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소방본부의 무전은 3년 전과 지난해에도 도청에 뚫려 문제가 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29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례업체 대표 33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24시간 교대로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사고현장에 차량을 보고 시신을 옮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19 무전은 아날로그 방식이라 도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 도청할 수 있도록 주택가나 원룸에 감청상황실을 만들어 영업해왔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 사고 접수 시간과 장소가 올라온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3년 6개월간 1천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고, 시신 1구당 10만원을 받고 장례비용으로 150만~180만원을 받아 모두 15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는 한편 119 무전을 도청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무전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던 실시간 출동정보도 12시간 뒤에 제공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청에 이번 사례를 보고해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간 출동정보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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