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멘트

유상판매되는 1회용컵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거의 회수되지 않는 반면
테이크 아웃 커피점은
회수가 비교적 잘 돼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서 기자의 보돕니다.





















환경부가 지난 상반기 동안
1회용 컵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7명 가운데 6명은
유상 판매되는 1회용컵을 환불받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7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천925만4천개의 1회용컵이 판매됐으나
14.5%인 278만9천개만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975만8천개를 판매한 21개 테이크아웃점은
41.3%인 402만6천개를 환불해주고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이필재 과장입니다.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협약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회용컵을
각 가정으로 가져간 후 그냥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이 벌이들인
1회용 컵 판매대금 27억8천700만원 가운데
23.5%인 4억8천만원이 소비자에게 환불됐으며
환불되지 않은 23억670만원의 44.9%인 10억3천600만원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에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환불되지 않은 판매대금 중 상당부분이
다회용컵 매장로고 제작과 업체 자체행사 등
비환경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약의 법제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협약은
100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과 50평이 넘는 테이크아웃점은
1회용 컵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100원이나 5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회수 때 환불해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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