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25년...1심 24년에서 1년 늘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었었다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본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여원을, 안종범 전 청와재 수석에겐 징역 5년, 벌금과 추징금 7천 9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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