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오전부터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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