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수소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위한 법안이 집중 발의됐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를 비롯해 '조세제한특례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수소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수소에너지 관련 안전 기준 마련과 수소전기차 세제 혜택, 수소산업 육성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세계 주요국가들이 이미 수소경제 사회에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탁한 공기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로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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