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 원을 내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1878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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