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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사회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종헌을 지난 1962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원장 불신임, 이른바 탄핵 절차는 현행법 규정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단이 만든 종헌과 종법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정영석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원로회의로부터 35대 총무원장 당선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이 입법부인 종회에서 통과된 지금.

설정 스님은 열 달 만에 총무원장직을 놓고 다시 원로회의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조계종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인준과 해임 권한을 동시에 가진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처리할 원로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돼 있어 원로의원 스님들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단 안팎에서는 종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만큼, 원로회의에서도 인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로회의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그대로 따른다면, 설정 스님은 그 즉시 총무원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총무원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사업부장 순서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2개월로 이 안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총무원장 공석에 따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 원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종단이 정한 현행법 틀 속에서 총무원장 해임과 선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22일 열리는 원로회의 결과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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