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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 3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조찬회동을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규제혁신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과 한국당이 요구한 규제프리 3법,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처리합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민생경제법안 TF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산업융합법은 산자중기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에서 심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여야간 이견이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보장 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도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교섭단체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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