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25살 양 모 씨의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됐고,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처럼 들어간 뒤, 10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기자를 부르라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다"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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