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홈플러스와 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작은 글씨라도 고객에게 동의를 구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의 개인정보 동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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