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앞서 합의한 대로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몫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장단이 받는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며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원 외교 동에 나서는 국회의장단 특활비를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장단 특활비도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최소 한도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또 법원 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검증해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특활비 사용 내역에 관해선 "국익과 관련되고, 특활비 본래 목적에 맞는 곳에 쓴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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