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축 사육장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 시내에서 무허가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도축으로 발생한 폐수도 하천에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64살 대표 A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하고, 도축 때 나온 폐수를 정화없이 그대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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