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 중위와 김모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9개월 간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은 뒤 공구로 폭행하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번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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