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보고, 대표적 사례인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채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의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최근 10년간 '몰래 변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혹제기 근거가 타당한 사건을 선별한 뒤 구체적인 몰래변론의 방식과 실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의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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