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 4선)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지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에는 보유한도를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이 힘들고, 상장 시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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