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하기로 했던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오늘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되었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지만, 문건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의 요청으로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사찰했던 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이유로 내용이 비공개된 파일명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요청할 경우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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