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청회에서 4차 재정추계결과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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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집니다.

이처럼 가입 공백이 길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도 길어져 은퇴 이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합니다.

이 개혁방안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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