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 위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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