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 차량 화재 자료사진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만 2건의 화재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차량에서 오늘에만 2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달 들어서만 8대 - 지금까지 36대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오전 7시 5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모델 730d 차량이 운전 교대를 위해 졸음쉼터에서 차를 세운 사이 연기가 솟았습니다.

사고 차량모델은 자발적 리콜 대상이지만, 2011년식으로 리콜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BMW 모델 320d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차량은 리콜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BMW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오늘(9일)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MW측이 2년전(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험만 하면서 결함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는 BMW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이 내릴 계획입니다.

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운행중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정됐지만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는 또 일정 시점까지 정비 시한을 설정하고, 운행을 중지하는 정비명령도 발동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올해안으로 BMW 화재원인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MW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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