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청. 북구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북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섭니다.

북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원상담은 북구 납세자보호관 전화(☎241-7133)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