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이메일이 발견돼 금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또는 사기 혐의로 조사대상이 되었다"면서 "신분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이메일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감원을 사칭한 가짜 메일을 열거나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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