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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방금 기자의 보도로도 들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당장 지난 달 사용했던 전기요금 고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전기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권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의원님, 우선 발의 취지부터 설명해주십시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부터.

권 : 네, 최근에 최고 기온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폭염으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히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줄여 드리자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 : 네

권 : 오늘 대통령께서도 7월, 8월 가정용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지시를 하셨는데요. 이번 전기사용법 개정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동절기면 12~2월, 하절기면 7~9월입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 : 네. 주택용 전기 요금에 한해서... 그런데 제가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누진제는 처음에 어떻게 왜 생겼고, 완화하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힘든지, 이 대목이 궁금해요.

권 : 네, 이게 가정용 전기 내부에서만 본다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 과소비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죠. 전기 요금이 사용량 그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누진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시행은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2016년 연말 이전까지는 최저 사용자와 최고 사용자 간 차이가 11배였습니다. 요금의 차이가. 아주 심했죠. 지금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2배를 넘지 않거든요. 2016년 말 이전까지만 해도 11배 차이였는데, 그 이후엔 3배로 바뀌었습니다. 누진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군요. 그런 이유들로 해서 누진제가 생긴 거고...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분은 환급받는 거죠?

권 : 네, 그렇습니다. 법 부칙에, 누진제에 의한 부담금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권 :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사용한 사람이나 더 사용한 사람이나, 누진제가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양 : 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권 : 네,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진율에 대해서는 3배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가정용 전기료와 산업용 전기료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피해 문제도 우려돼 누진제 완화가 망설여지는, 그런 이유도 됐겠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누진제를 폐지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나요?

권 :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있어서 누진제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이전처럼 아주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요, 실제로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13%를 조금 넘거든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요. 전기 양이 그렇습니다. 13%를 조금 더 쓰는 사용량의 소비자에 대해서 누진제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혹은 좀 더 산업용보다 더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양 : 네, 그렇네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는 생각이세요?

권 : 누진제는 구간의 폭, 2단계가 400kw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올리는 방식이면 현행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진제만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본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라고 권유도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전력 사용은 그렇게 여력이 없나요? 이렇게 무조건 아끼고 국민들이 높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할 만큼?

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력공급 예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요. 일본도 전기를 과소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 노인이나 환자, 이런 계층들에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양 : 그렇군요. 아껴 쓰라는 차원의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 : 고맙습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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