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TF, “모든 아동 7∼8시간 '기본보육시간' 보장, 4∼5시간 '추가보육시간'도 제공”의견

정부가 맞벌이, 외벌이 가정의 갈등을 야기한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2만7천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교사를 최대 5만2천명까지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편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을 보장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TF가 제시한 5만2천명은 영아반 3개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영아반 1만9천명, 유아반 9천748명으로 총 2만8천748명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천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가 제시한 영아반 보조교사 목표인력 5만2천명 가운데 2만5천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실행 중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만7천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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