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도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2018년 소상공인 각종 지원시책과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남페이 도입, 경남상생조례 제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등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경남페이’는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중기부, 서울시, 플랫폼사업자 등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관계기관과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남상생조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 설치 등의 근거 조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과 내수경기 부양 대책,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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